• 2022. 7. 22.

    by. 파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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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급여는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더해 영유아에서 아동까지의 양육과 보육 및 돌봄, 건강관리 확대 등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자 2023년에 시행하는 복지 정책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급여 대상 & 금액

    아기

     

    부모 급여는 0~12개월을 둔 아동 1명당 월 3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12~23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2023년에는 1명당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2024년에 12~23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1명당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0~1세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생년 기준이 아니고 월령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생 아동들도 만 0세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급여 외에도 육아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육아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시에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되는 바우처 제도로 200만원을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임산부 바우처: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진료비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유산이나 사산도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 취약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시라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서 월 10만원 씩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들이 있기에 빠짐없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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