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3.

    by. 파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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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은 온종일 각종 건설 소음으로 인한 열악한 음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간에 대에 발생하는 건설 소음은 작업 의욕 감퇴 및 대화 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가 가장 건설 소음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건설기계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피해 시간대는 주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이 시간대가 전체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시간대가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건설 기계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오전 7시부터 작업 준비를 위해 건설기계들을 공회전이나 공사 진입을 위해 발생하는 기계 소음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 이 시간대가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시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지적률이 낮게 나타나지만, 작업이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증가하다가 오후 4시 이후로는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중에는 10시경이 19.5%, 오후 중에는 3시경이 9.8%로 제일 시끄럽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의 중간 휴식 시간이 이 시간대임을 감안한 때 휴식 중 건설 소음이 발생하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 기계는 건설 현장의 특성과 공사 및 작업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사용 빈도와 범위를 고려해 보면 약 17개 정도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건설기계 중에서 건설기계 소음의 발생 횟수를 파악해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기계 소음은 콘크리트 펌프카가 1위이고, 그다음으로 콘크리트 믹서, 착암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와 콘크리트 믹서는 기초공사에서 마무리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설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는 기계이며 착암기는 암반이 나오거나 할석 작업을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됨으로 그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7개의 건설기계 소음 중 가장 신경 쓰이는 건설기계 소음은 항타기, 착암기, 브레이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7개의 건설 기계에 대해 가장 시끄럽다고 판단되는 건설 기계를 파악해 보면 항타기가 66.7%로 가장 높아 가장 시끄러운 건설기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착암기, 브레이커임을 보면 결국에 건설기계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항타기, 착암기, 브레이커임을 알 수 있으며 이중 항타기는 다른 건설 기계에 비해 가장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신경 쓰이는 소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소음의 규제 기준

    시·도지사는 정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역 안의 소음 발생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인 곳은 아침(오전 5시~7시)과 저녁(18시~22시)에는 60dB 이하여야 하고, 주간(7시~18시)은 65db 이하여야 하며, 야간(22시~5시)에는 50dB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또한 규제 기준치는 생활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소음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에 +10dB을 보정합니다.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의 소음도 표시 의무제가 시행되어 건설 사업자 등 소비자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 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저소음 건설 기계의 사용 및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건설기계 제작자는 저소음 건설기계의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근본적으로 저감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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